‘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송성각 2심도 실형

입력 2018.05.18 (11:50) 수정 2018.05.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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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18일)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3

재판부는 차 씨가 최순실 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어 행사한 점, 송 전 원장이 최 씨의 추천으로 고위직에 오른 점 등을 언급하며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높은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의 언행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칼을 들진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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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송성각 2심도 실형
    • 입력 2018-05-18 11:50:36
    • 수정2018-05-18 15:48:33
    사회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18일)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3

재판부는 차 씨가 최순실 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어 행사한 점, 송 전 원장이 최 씨의 추천으로 고위직에 오른 점 등을 언급하며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높은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의 언행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칼을 들진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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