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집회 위축용 국가소송 남발 안돼” 경찰에 권고

입력 2018.05.18 (12:05) 수정 2018.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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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위축시키는 국가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11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제기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피해 양상이 예외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라는 공공의 법질서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찰관의 신체나 경찰 장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개인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소송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회 관리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집회 추최 측에 과도하게 묻는 소송도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쌍용차 사태를 이끈 노조 측을 상대로 16억 6천만 원, 광우병 집회에 대해서는 4억 8천만 원,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대해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정부와 강하게 부딪친 쟁점의 집회 시위에 대해 소송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송은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라 쌍용차 사태 등 이미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거나 화해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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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 “집회 위축용 국가소송 남발 안돼” 경찰에 권고
    • 입력 2018-05-18 12:05:39
    • 수정2018-05-18 13:21:26
    사회
경찰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위축시키는 국가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11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제기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피해 양상이 예외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라는 공공의 법질서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찰관의 신체나 경찰 장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개인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소송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회 관리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집회 추최 측에 과도하게 묻는 소송도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쌍용차 사태를 이끈 노조 측을 상대로 16억 6천만 원, 광우병 집회에 대해서는 4억 8천만 원,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대해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정부와 강하게 부딪친 쟁점의 집회 시위에 대해 소송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송은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경찰개혁위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라 쌍용차 사태 등 이미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거나 화해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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