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1심 ‘무죄’ 깨고 ‘사기’ 유죄 선고

입력 2018.05.18 (12:20) 수정 2018.05.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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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늘 박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가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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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사기’ 유죄 선고
    • 입력 2018-05-18 12:22:40
    • 수정2018-05-18 12:33:01
    뉴스 12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늘 박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모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씨가 박 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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