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집회 위축시키는 국가 소송 남발 안 돼”

입력 2018.05.18 (12:24) 수정 2018.05.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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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가 자유로운 집회를 위축시키는 국가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 시위와 관련한 국가 소송 제기 기준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보면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양상이 크더라도 경찰관의 신체나 경찰 장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소송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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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원회 “집회 위축시키는 국가 소송 남발 안 돼”
    • 입력 2018-05-18 12:26:17
    • 수정2018-05-18 12:33:01
    뉴스 12
경찰개혁위원회가 자유로운 집회를 위축시키는 국가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 시위와 관련한 국가 소송 제기 기준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보면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양상이 크더라도 경찰관의 신체나 경찰 장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소송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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