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첫 재판…‘혐의 부인’

입력 2018.05.18 (12:50) 수정 2018.05.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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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하지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서지현 검사의 선의를 폄하하는 시도로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성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 추행에 대해 들었던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 전까지는 강제추행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할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서지현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인사 원칙에 따른 발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인력 수급사정과 통영지청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생각할때 누군가는 통영에 가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안 전 검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보복성 인사였다고 해도 "법률적 측면에서 직권남용이 성립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도록 인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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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첫 재판…‘혐의 부인’
    • 입력 2018-05-18 12:50:50
    • 수정2018-05-18 13:04:44
    사회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하지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서지현 검사의 선의를 폄하하는 시도로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성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 추행에 대해 들었던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 전까지는 강제추행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할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서지현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인사 원칙에 따른 발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인력 수급사정과 통영지청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생각할때 누군가는 통영에 가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안 전 검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보복성 인사였다고 해도 "법률적 측면에서 직권남용이 성립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도록 인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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