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임금 등 1억3천만 원 떼먹은 식당주인 구속

입력 2018.05.18 (14:24) 수정 2018.05.18 (14: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6년 동안 고용한 뒤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3천만 원을 떼먹은 식당주인이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17일) 식당업주 51살 김 모(여)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전에 있는 자신의 고깃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59살 황 모(여) 씨를 고용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김 씨의 행위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김 씨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수년간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적장애인 임금 등 1억3천만 원 떼먹은 식당주인 구속
    • 입력 2018-05-18 14:24:50
    • 수정2018-05-18 14:30:10
    사회
지적장애인을 6년 동안 고용한 뒤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3천만 원을 떼먹은 식당주인이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17일) 식당업주 51살 김 모(여)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전에 있는 자신의 고깃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59살 황 모(여) 씨를 고용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김 씨의 행위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김 씨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수년간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