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아동복지법’ 처벌될 수 있다

입력 2018.05.18 (15:29) 수정 2018.05.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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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원 원장과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합의된 성관계는 법적 처벌될 수 있을까

이번 달 초 경남 지역 한 도시에서는 학원장 A 씨(32)와 수강생인 여중생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여학생의 부모가 우연히 학원에 왔다가 이를 봤고,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 씨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성관계가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경찰 조사에서 수강생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것이었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의 여학생이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이 만 13세를 넘은 이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했다면 형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은 고심 끝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학생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법정에서 공방 있을 것"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지난해 말에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구고검은 수강 중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학원장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런 기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40대 어른과 13세 여중생의 성관계를 아동복지법 17조 2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2017년 K 모(44)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13세 여학생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K 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K 씨를 변호한 변호인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데, 이를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정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동복지법이 규율하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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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아동복지법’ 처벌될 수 있다
    • 입력 2018-05-18 15:29:19
    • 수정2018-05-18 16:48:19
    취재K
30대 학원 원장과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합의된 성관계는 법적 처벌될 수 있을까

이번 달 초 경남 지역 한 도시에서는 학원장 A 씨(32)와 수강생인 여중생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여학생의 부모가 우연히 학원에 왔다가 이를 봤고,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 씨는 해당 학생과 몇 차례 성관계가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경찰 조사에서 수강생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것이었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의 여학생이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이 만 13세를 넘은 이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했다면 형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은 고심 끝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학생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법정에서 공방 있을 것"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지난해 말에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구고검은 수강 중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학원장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런 기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40대 어른과 13세 여중생의 성관계를 아동복지법 17조 2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2017년 K 모(44)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13세 여학생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K 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K 씨를 변호한 변호인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데, 이를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정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동복지법이 규율하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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