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조양호·조원태, 진에어 문서 70여 건 결재…공정위에 통보

입력 2018.05.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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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 공식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내부문서 수십 건을 결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미국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5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8일) 오전 열린 대한항공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이처럼 진에어의 공식권한이 없는 사람이 결재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올해 3월 임기 3년인 진에어 사내이사에 오르면서 대표이사직을 맡았고 이전에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지난 10일 대표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책임경영"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 진에어에서는 사내이사만 맡고 있습니다. 조원태 사장도 2016년 3월 진에어 대표이사에 올랐다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 회장은 진에어 대표에 오르기 전부터 결재를 해왔고, 조 사장은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결재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민 부사장이 마케팅 부서에 있을 때 부서 업무와 관련된 결재 서류를 확인했다"면서 "조양호 회장이 결재를 할 때 조원태 사장이 같이 한 부분이 몇 건 있고,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당시 대표이사가 조 사장과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인인 조현민 전 부사장은 외국인은 국적기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국내 항공법을 어기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이사에 올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법무법인에 자문해 검토를 진행 중이고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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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16:01:22
    경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 공식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내부문서 수십 건을 결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미국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5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8일) 오전 열린 대한항공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이처럼 진에어의 공식권한이 없는 사람이 결재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올해 3월 임기 3년인 진에어 사내이사에 오르면서 대표이사직을 맡았고 이전에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지난 10일 대표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책임경영"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 진에어에서는 사내이사만 맡고 있습니다. 조원태 사장도 2016년 3월 진에어 대표이사에 올랐다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 회장은 진에어 대표에 오르기 전부터 결재를 해왔고, 조 사장은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결재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민 부사장이 마케팅 부서에 있을 때 부서 업무와 관련된 결재 서류를 확인했다"면서 "조양호 회장이 결재를 할 때 조원태 사장이 같이 한 부분이 몇 건 있고,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당시 대표이사가 조 사장과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인인 조현민 전 부사장은 외국인은 국적기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국내 항공법을 어기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이사에 올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법무법인에 자문해 검토를 진행 중이고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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