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부과

입력 2018.05.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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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2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8일) 오전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모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와 지휘권한의 위반, 사실확인 때의 거짓 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의 조사 방해, 사실 조사 때의 거짓 진술 등을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기장과 협의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승무원에게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폭언과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 모 상무도 직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도록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내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항공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최고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18억 6천만 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 9천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땅콩회항'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해 12월에 나왔음에도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늦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땅콩회항' 이후 2015년 5월 국토부가 제시한 5개 안전개선 권고 중 대한항공이 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보도 이후 대한항공이 이사회를 열어 원안이행 방안을 논의했고, 국토부는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사장 직속인 중앙안전위원회의 이사회 직속배치 건은 세부구성 방안과 권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7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를 선임하는 건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우선 현재 사외이사 중 1명에 안전임무를 부여한 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안전전문가의 신규·교체임명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중국 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선회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기장과 부기장에는 자격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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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땅콩회항’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부과
    • 입력 2018-05-18 16:01:22
    경제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2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8일) 오전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모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와 지휘권한의 위반, 사실확인 때의 거짓 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의 조사 방해, 사실 조사 때의 거짓 진술 등을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기장과 협의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승무원에게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폭언과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 모 상무도 직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도록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내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항공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최고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18억 6천만 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 9천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땅콩회항'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해 12월에 나왔음에도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늦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땅콩회항' 이후 2015년 5월 국토부가 제시한 5개 안전개선 권고 중 대한항공이 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보도 이후 대한항공이 이사회를 열어 원안이행 방안을 논의했고, 국토부는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사장 직속인 중앙안전위원회의 이사회 직속배치 건은 세부구성 방안과 권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7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를 선임하는 건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우선 현재 사외이사 중 1명에 안전임무를 부여한 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안전전문가의 신규·교체임명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중국 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선회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기장과 부기장에는 자격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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