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보석 석방

입력 2018.05.18 (16:04) 수정 2018.05.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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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체포된 지 19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 기한은 19일 자정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앞서 재판부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보석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나온 이 전 비서관은 "다음에 뵙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석방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4일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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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보석 석방
    • 입력 2018-05-18 16:04:03
    • 수정2018-05-18 20:24:06
    사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체포된 지 19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 기한은 19일 자정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앞서 재판부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보석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나온 이 전 비서관은 "다음에 뵙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석방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4일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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