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두환 회고록’ 또 출판 금지…허위 사실 vs 출판 자유?

입력 2018.05.18 (16:07) 수정 2018.05.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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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 삭제 없이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 4개 5·18 단체들이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회고록 가처분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에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어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고록에 기재된 내용 중 33가지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을 검게 가린 뒤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그러자 5·18 단체들이 또 다른 40개 구절이 허위사실이라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40개 구절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봤다.

잇따른 법원 결정에 전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회고록을 집필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어제(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출판 못 하게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5·18단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해치는 이런 식의 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5·18 단체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가처분신청 때도 '출판의 자유 침해'를 거론한 바 있다. 회고록 내용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헌법이 보장한 출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정당한 걸까?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반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엄격히 금지한다.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출판 활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원칙을 근거로 출판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의 명예 보호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할지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 등을 고려해 엄격히 따져야 한다.

사법부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하는 이유다. 명확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사전금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출판과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엄격한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할 수 있고,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 전 대통령이 '의견표명' 강조하는 이유는?

5·18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7년)5·18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7년)

전 전 대통령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두 차례의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다. 회고록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게 무슨 문제냐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철저한 방어논리가 숨어있다.

5·18 단체들이 문제 삼는 건 허위 내용을 적시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은 명예훼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개인 의견 표명을 내세우는 진짜 이유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이라 해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광주지방법원도 이런 내용을 종합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회고록에 허위사실 내용이 담겼다 해도 위법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이는 명예에 관한 죄를 다루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자료들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자료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나온 수많은 5·18 관련 자료와 증언, 과거사위 보고서 내용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고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회고록에 관련 내용을 적은 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두환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주도해온 김정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까지 부정하며 출판의 자유 운운하지만 실제로 이의 신청한 적은 없다."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슈화하려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3년 만에 다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모습.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모습.

법원의 두 번째 가처분신청 결정을 앞둔 지난 3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건 1995년 12·12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23년 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증언이 나왔음에도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회고록,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마저 부인"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두 차례 반복된 법원의 가처분재판 결정과 과거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 등을 종합해볼 때 '전두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5·18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출판·배포에 적절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다.

또한, 전 전 대통령 측이 이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로 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최근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민정기 전 비서관의 "5.18 단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말'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민사23부 재판부도 '회고록에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전 전 대통령측의 주장에 대해 "본인들 주장에 들어맞는 부분만을 자료에서 선별하고, 과거사위 보고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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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16:07:08
    • 수정2018-05-18 1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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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 삭제 없이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 4개 5·18 단체들이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회고록 가처분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에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어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고록에 기재된 내용 중 33가지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을 검게 가린 뒤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그러자 5·18 단체들이 또 다른 40개 구절이 허위사실이라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40개 구절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봤다.

잇따른 법원 결정에 전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회고록을 집필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어제(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출판 못 하게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5·18단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해치는 이런 식의 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5·18 단체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가처분신청 때도 '출판의 자유 침해'를 거론한 바 있다. 회고록 내용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헌법이 보장한 출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정당한 걸까?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반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엄격히 금지한다.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출판 활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원칙을 근거로 출판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의 명예 보호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할지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 등을 고려해 엄격히 따져야 한다.

사법부가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하는 이유다. 명확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사전금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출판과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엄격한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할 수 있고,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 전 대통령이 '의견표명' 강조하는 이유는?

5·18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17년)
전 전 대통령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두 차례의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다. 회고록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게 무슨 문제냐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철저한 방어논리가 숨어있다.

5·18 단체들이 문제 삼는 건 허위 내용을 적시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은 명예훼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개인 의견 표명을 내세우는 진짜 이유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이라 해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광주지방법원도 이런 내용을 종합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회고록에 허위사실 내용이 담겼다 해도 위법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이는 명예에 관한 죄를 다루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자료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나온 수많은 5·18 관련 자료와 증언, 과거사위 보고서 내용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고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회고록에 관련 내용을 적은 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두환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주도해온 김정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까지 부정하며 출판의 자유 운운하지만 실제로 이의 신청한 적은 없다."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슈화하려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3년 만에 다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모습.
법원의 두 번째 가처분신청 결정을 앞둔 지난 3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건 1995년 12·12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23년 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증언이 나왔음에도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회고록,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마저 부인"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두 차례 반복된 법원의 가처분재판 결정과 과거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 등을 종합해볼 때 '전두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5·18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출판·배포에 적절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다.

또한, 전 전 대통령 측이 이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로 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최근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민정기 전 비서관의 "5.18 단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말'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민사23부 재판부도 '회고록에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전 전 대통령측의 주장에 대해 "본인들 주장에 들어맞는 부분만을 자료에서 선별하고, 과거사위 보고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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