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입력 2018.05.18 (16:16) 수정 2018.05.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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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낳아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임신이 어렵던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B씨에게 착상시켜 미국에서 출산했습니다. 미국 병원은 아이의 어머니를 B씨로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로 구청에 출생신고했지만 관할 구청은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어머니 B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구청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고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아이가 생물학적으로는 A씨 부부의 친자이지만 재판부는 유전적 공통성보다는 '어머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생모와 출생자 사이에는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는 수정,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전적 공통성이나 관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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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18 16:16:21
    • 수정2018-05-18 16:18:10
    사회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낳아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임신이 어렵던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B씨에게 착상시켜 미국에서 출산했습니다. 미국 병원은 아이의 어머니를 B씨로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로 구청에 출생신고했지만 관할 구청은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어머니 B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구청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고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아이가 생물학적으로는 A씨 부부의 친자이지만 재판부는 유전적 공통성보다는 '어머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생모와 출생자 사이에는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는 수정,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전적 공통성이나 관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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