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조원태, 직함없이 결재”…‘땅콩회항’ 과징금 27억

입력 2018.05.18 (17:14) 수정 2018.05.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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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가 조양호 회장 등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문건에 결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측에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대한 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경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생산된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조 회장 등이 결재한 문서는 모두 75건.

결재 칸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대변인 : "공식적인 결재권한이 없는자가 결재를 한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보았고, 그룹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만, 이번 적발이 진에어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 검토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항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 측에 모두 27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행정 처분은 사건 발생 3년 5개월여 만인데, 국토부는 이같은 늑장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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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조원태, 직함없이 결재”…‘땅콩회항’ 과징금 27억
    • 입력 2018-05-18 17:18:53
    • 수정2018-05-18 17: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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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가 조양호 회장 등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문건에 결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측에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대한 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경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생산된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조 회장 등이 결재한 문서는 모두 75건.

결재 칸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대변인 : "공식적인 결재권한이 없는자가 결재를 한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보았고, 그룹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만, 이번 적발이 진에어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 검토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항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 측에 모두 27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행정 처분은 사건 발생 3년 5개월여 만인데, 국토부는 이같은 늑장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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