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조원태, 직함없이 결재”…‘땅콩회항’ 과징금 27억
입력 2018.05.18 (17:14)
수정 2018.05.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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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가 조양호 회장 등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문건에 결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측에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대한 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경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생산된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조 회장 등이 결재한 문서는 모두 75건.
결재 칸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대변인 : "공식적인 결재권한이 없는자가 결재를 한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보았고, 그룹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만, 이번 적발이 진에어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 검토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항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 측에 모두 27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행정 처분은 사건 발생 3년 5개월여 만인데, 국토부는 이같은 늑장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가 조양호 회장 등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문건에 결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측에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대한 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경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생산된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조 회장 등이 결재한 문서는 모두 75건.
결재 칸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대변인 : "공식적인 결재권한이 없는자가 결재를 한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보았고, 그룹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만, 이번 적발이 진에어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 검토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항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 측에 모두 27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행정 처분은 사건 발생 3년 5개월여 만인데, 국토부는 이같은 늑장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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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조원태, 직함없이 결재”…‘땅콩회항’ 과징금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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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8 17:18:53
- 수정2018-05-18 17: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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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가 조양호 회장 등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문건에 결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측에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대한 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경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생산된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조 회장 등이 결재한 문서는 모두 75건.
결재 칸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대변인 : "공식적인 결재권한이 없는자가 결재를 한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보았고, 그룹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만, 이번 적발이 진에어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 검토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항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 측에 모두 27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행정 처분은 사건 발생 3년 5개월여 만인데, 국토부는 이같은 늑장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가 조양호 회장 등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문건에 결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측에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대한 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경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생산된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조 회장 등이 결재한 문서는 모두 75건.
결재 칸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며, 소관 부처인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대변인 : "공식적인 결재권한이 없는자가 결재를 한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보았고, 그룹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만, 이번 적발이 진에어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 검토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항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 측에 모두 27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행정 처분은 사건 발생 3년 5개월여 만인데, 국토부는 이같은 늑장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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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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