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5건 중 1건 “때리는데 이유 없다”

입력 2018.05.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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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만들어졌다.

연구진은 2015년 어린이집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424건 각각의 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사례판단서, 조치결과서 등을 심층 분석했다.

학대아동 행위 '교사 지시 따르지 않음'이 가장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시 아동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342건을 피해 아동 행위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이 37%(128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낮잠을 자지 않음’, ‘장난감 정리하지 않음’,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등이었다.

65건(19%)의 피해 아동행위는 ‘이유없음’으로 기록됐다. 학대피해 아동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의 행위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교직원의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식사 습관의 문제’가 62건(18%)으로 학대피해 아동 행위 유형 중 세 번째로 많았다. 밥을 늦게 먹는다든지 편식을 한다는 이유였다.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교재교구를 부수는 등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한 경우’가 15%(51건)로 뒤를 이었다.

교사 간 갈등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조직적 문제도 드러났다.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조직 특성이 보고된 사례 24건을 분석한 결과 8곳(33.3%)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간 ‘위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과 교사 간 위계적 관계로 인해 원장에게 다른 교사의 학대를 보고했지만 묵인된 곳이 있었고, 원장의 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한 곳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간 반목이 있는 어린이집이 5곳(20.8%)이었고, 원장과 교사 간 갈등이 있는 어린이집도 2곳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업무 과중을 조절하지 않는 문제가 있던 어린이집이 6곳(25%)이었다.

이 같은 조직 특성이 아동학대를 발생시키거나, 아동학대를 묵인하거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처벌 수준 보니…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이 40%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 수준도 조사했다. 최종 처벌을 알 수 있는 사례 78건을 분석한 결과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건이 40%(31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의 40%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유예됐다는 얘기다.


22%(17건)는 징역형을 받았고, 자격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17%(13건)로 세 번째로 많았다. 벌금형이 8%, 고소취하와 합의가 각각 5%, 4%씩으로 뒤를 이었다.


징역형의 양형 정도를 살펴보면 최대 징역 1년에서부터 최소 보호관찰 12개월,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양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 17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으로 전체 169명의 아동학대 행위자 중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다. 또한, 최대 징역 1년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양형 정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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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아동학대 5건 중 1건 “때리는데 이유 없다”
    • 입력 2018-05-20 08:11:16
    취재K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만들어졌다.

연구진은 2015년 어린이집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424건 각각의 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사례판단서, 조치결과서 등을 심층 분석했다.

학대아동 행위 '교사 지시 따르지 않음'이 가장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시 아동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342건을 피해 아동 행위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교사가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음’이 37%(128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낮잠을 자지 않음’, ‘장난감 정리하지 않음’,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등이었다.

65건(19%)의 피해 아동행위는 ‘이유없음’으로 기록됐다. 학대피해 아동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의 행위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교직원의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식사 습관의 문제’가 62건(18%)으로 학대피해 아동 행위 유형 중 세 번째로 많았다. 밥을 늦게 먹는다든지 편식을 한다는 이유였다.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교재교구를 부수는 등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한 경우’가 15%(51건)로 뒤를 이었다.

교사 간 갈등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조직적 문제도 드러났다.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조직 특성이 보고된 사례 24건을 분석한 결과 8곳(33.3%)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간 ‘위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과 교사 간 위계적 관계로 인해 원장에게 다른 교사의 학대를 보고했지만 묵인된 곳이 있었고, 원장의 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한 곳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간 반목이 있는 어린이집이 5곳(20.8%)이었고, 원장과 교사 간 갈등이 있는 어린이집도 2곳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업무 과중을 조절하지 않는 문제가 있던 어린이집이 6곳(25%)이었다.

이 같은 조직 특성이 아동학대를 발생시키거나, 아동학대를 묵인하거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처벌 수준 보니…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이 40%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 수준도 조사했다. 최종 처벌을 알 수 있는 사례 78건을 분석한 결과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건이 40%(31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의 40%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유예됐다는 얘기다.


22%(17건)는 징역형을 받았고, 자격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17%(13건)로 세 번째로 많았다. 벌금형이 8%, 고소취하와 합의가 각각 5%, 4%씩으로 뒤를 이었다.


징역형의 양형 정도를 살펴보면 최대 징역 1년에서부터 최소 보호관찰 12개월,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양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 17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으로 전체 169명의 아동학대 행위자 중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다. 또한, 최대 징역 1년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양형 정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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