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남녀차별 금지”…내년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

입력 2018.05.21 (08:36) 수정 2018.05.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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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 내 남녀차별 금지가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 사이의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8%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 사이의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과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시행령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범위도 기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국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일정수준에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5년 10.22%에서 2016년 20.39%까지 개선됐습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절차가 신설되고, 육아휴직 요건은 완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이 6달 이상이면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1년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불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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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08:36:21
    • 수정2018-05-21 08:43:08
    사회
내년부터 직장 내 남녀차별 금지가 5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 사이의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8%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 사이의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과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시행령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범위도 기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국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일정수준에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5년 10.22%에서 2016년 20.39%까지 개선됐습니다.

또한, 오는 29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절차가 신설되고, 육아휴직 요건은 완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 근속기간이 6달 이상이면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1년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불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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