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엊그제 같은데…평택 주부를 때린 아령

입력 2018.05.21 (14:52) 수정 2018.05.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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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고 쓰러졌다. 주민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주부는 이미 숨져 있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이른바 ‘캣 맘 사건’으로 불리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길고양이 보호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직후 특이한 행동을 보인 10세 어린이를 한 명 찾아냈다. 이 어린이를 부모와 함께 동행해 수사한 결과 벽돌을 던진 사실을 자백했다. 어린이는 “중력 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후 이 사건은 다른 이슈로 번졌다. 소년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당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는 글을 다수 올렸다. 소년의 행동으로 50대 주부가 사망했고, 옆에 있던 20대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소년이 1년에 1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용인 캣 맘’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50대 여성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아파트 입주민인 7살 소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 1개(1.5㎏)가 입주민 A(50·여) 씨 신체 위로 떨어져 A씨가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7)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중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B양의 가족은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설사 B양이 아령을 던진 것이 확인된다 해도 B양에게는 형사법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만 14세 미만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소년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별한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안된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은 아니고, 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 평택 사건의 경우 용의자인 B양의 나이가 7세에 불과하다. 이 경우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 된다. 범죄 행위가 있어도 보호처분을 포함해 그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

물론 피해자 가족이 잘못된 어린이 부모에 대해 관리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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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캣맘’ 엊그제 같은데…평택 주부를 때린 아령
    • 입력 2018-05-21 14:52:25
    • 수정2018-05-21 17:42:52
    취재K
2015년 10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고 쓰러졌다. 주민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주부는 이미 숨져 있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이른바 ‘캣 맘 사건’으로 불리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길고양이 보호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직후 특이한 행동을 보인 10세 어린이를 한 명 찾아냈다. 이 어린이를 부모와 함께 동행해 수사한 결과 벽돌을 던진 사실을 자백했다. 어린이는 “중력 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후 이 사건은 다른 이슈로 번졌다. 소년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당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는 글을 다수 올렸다. 소년의 행동으로 50대 주부가 사망했고, 옆에 있던 20대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소년이 1년에 1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용인 캣 맘’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50대 여성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아파트 입주민인 7살 소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 1개(1.5㎏)가 입주민 A(50·여) 씨 신체 위로 떨어져 A씨가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7)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중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B양의 가족은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설사 B양이 아령을 던진 것이 확인된다 해도 B양에게는 형사법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만 14세 미만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소년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별한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안된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은 아니고, 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 평택 사건의 경우 용의자인 B양의 나이가 7세에 불과하다. 이 경우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 된다. 범죄 행위가 있어도 보호처분을 포함해 그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

물론 피해자 가족이 잘못된 어린이 부모에 대해 관리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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