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또 부결…방탄국회의 역사

입력 2018.05.21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되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경우 275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석수(113석)를 고려하면 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2014년 9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5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 가결율 11%

그동안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부결되거나 여야 합의로 본회의 표결도 가지 못하고 폐기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다.


15대 국회(1996-2000년) 이후 처리된 체포동의안 44건 중 원안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단 5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난 19대와 18대 국회에서 각각 4건, 1건씩이 가결된 것으로 15~17대 국회에서는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15대 국회에서는 12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됐는데, 이 중 1건이 부결됐고, 11건은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는 15대보다 많은 15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돼 이 중 7건이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되고 6건이 폐기됐다.

17대 국회의 경우 1건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역시 부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2010년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1995년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이후 15년 만이었다.

19대 국회는 총 11건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는데 이 중 4건을 가결 처리했다. 당시 무소속 박주선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2건은 부결됐고, 당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해 두 차례 제출된 체포동의안 등 3건은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포동의안 부결 또 부결…방탄국회의 역사
    • 입력 2018-05-21 16:13:10
    취재K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되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경우 275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석수(113석)를 고려하면 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2014년 9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5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 가결율 11%

그동안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부결되거나 여야 합의로 본회의 표결도 가지 못하고 폐기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다.


15대 국회(1996-2000년) 이후 처리된 체포동의안 44건 중 원안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단 5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난 19대와 18대 국회에서 각각 4건, 1건씩이 가결된 것으로 15~17대 국회에서는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15대 국회에서는 12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됐는데, 이 중 1건이 부결됐고, 11건은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는 15대보다 많은 15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돼 이 중 7건이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되고 6건이 폐기됐다.

17대 국회의 경우 1건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역시 부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2010년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1995년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이후 15년 만이었다.

19대 국회는 총 11건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는데 이 중 4건을 가결 처리했다. 당시 무소속 박주선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2건은 부결됐고, 당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해 두 차례 제출된 체포동의안 등 3건은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