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탈영 부추겨 클럽서 유흥 즐긴 부사관 벌금형
입력 2018.05.22 (11:20)
수정 2018.05.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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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부대를 탈영하게 한 뒤 클럽에 데리고 가 밤새 함께 유흥을 즐긴 군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2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쯤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병장과 통화하던 중 B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했고, B병장이 부럽다며 같이 가고 싶다고 하자 같이 가려면 부대 뒷편 담을 넘어 나오라고 한 뒤 그 날 밤 11시쯤 B병장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의 모 클럽에 가 밤새 유흥을 즐기고 다음날 아침 해장국까지 먹는 등 B병장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무단 이탈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2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쯤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병장과 통화하던 중 B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했고, B병장이 부럽다며 같이 가고 싶다고 하자 같이 가려면 부대 뒷편 담을 넘어 나오라고 한 뒤 그 날 밤 11시쯤 B병장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의 모 클럽에 가 밤새 유흥을 즐기고 다음날 아침 해장국까지 먹는 등 B병장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무단 이탈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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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탈영 부추겨 클럽서 유흥 즐긴 부사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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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2 11:20:15
- 수정2018-05-22 11:23:36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부대를 탈영하게 한 뒤 클럽에 데리고 가 밤새 함께 유흥을 즐긴 군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2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쯤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병장과 통화하던 중 B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했고, B병장이 부럽다며 같이 가고 싶다고 하자 같이 가려면 부대 뒷편 담을 넘어 나오라고 한 뒤 그 날 밤 11시쯤 B병장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의 모 클럽에 가 밤새 유흥을 즐기고 다음날 아침 해장국까지 먹는 등 B병장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무단 이탈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2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쯤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병장과 통화하던 중 B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했고, B병장이 부럽다며 같이 가고 싶다고 하자 같이 가려면 부대 뒷편 담을 넘어 나오라고 한 뒤 그 날 밤 11시쯤 B병장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의 모 클럽에 가 밤새 유흥을 즐기고 다음날 아침 해장국까지 먹는 등 B병장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무단 이탈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 안보의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다름 아닌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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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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