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두고 경총-중기중앙회 이견

입력 2018.05.22 (15:00) 수정 2018.05.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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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오늘(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기로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총은 상여금은 격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는 건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는 경총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위로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굳이 최저임금위로 결정권을 넘기려면 그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쳤어야 하고 일방적·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21일) 오후부터 오늘(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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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두고 경총-중기중앙회 이견
    • 입력 2018-05-22 15:00:52
    • 수정2018-05-22 15:01:02
    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오늘(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기로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총은 상여금은 격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는 건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는 경총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위로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굳이 최저임금위로 결정권을 넘기려면 그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쳤어야 하고 일방적·편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21일) 오후부터 오늘(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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