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핑계’ 해약 거부 상조업체 적발…소비자 주의

입력 2018.05.22 (19:15) 수정 2018.05.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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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업에 내몰린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의 해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를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정당한 해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조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속여 해약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해약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 법원 소송 중임을 내세워 해약 신청을 거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상조업체가 해약 신청 접수 이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해약 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약 신청을 한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85%와 연 1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면 납입금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 가입자들은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해 필요할 경우 서둘러 해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해약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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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핑계’ 해약 거부 상조업체 적발…소비자 주의
    • 입력 2018-05-22 19:17:38
    • 수정2018-05-22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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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업에 내몰린 일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의 해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를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등을 핑계로 소비자의 정당한 해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조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속여 해약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해약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 법원 소송 중임을 내세워 해약 신청을 거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상조업체가 해약 신청 접수 이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해약 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약 신청을 한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85%와 연 1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면 납입금의 5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 가입자들은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해 필요할 경우 서둘러 해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해약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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