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오늘 첫 재판 출석 법정 촬영 허가

입력 2018.05.23 (10:10) 수정 2018.05.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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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23일) 오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범위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오후 1시쯤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 내부 촬영이나 녹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심 당시 재판부가 첫 재판 법정 출석 모습을 언론사가 법정에서 촬영하는 걸 허가했고, 선고 공판은 전 과정을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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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 오늘 첫 재판 출석 법정 촬영 허가
    • 입력 2018-05-23 10:10:45
    • 수정2018-05-23 10:12:58
    사회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23일) 오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범위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오후 1시쯤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 내부 촬영이나 녹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심 당시 재판부가 첫 재판 법정 출석 모습을 언론사가 법정에서 촬영하는 걸 허가했고, 선고 공판은 전 과정을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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