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8표·기호 ‘의석수’ 순…31일부터 선거운동

입력 2018.05.24 (07:56) 수정 2018.05.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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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보선 지역 1인 최대 8표 행사

재보선 지역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2곳입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만 제공됩니다.

'색깔' 다른 투표용지 '두 차례' 받는다

유권자들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데,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집니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투표 시간은 6월 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과 선상 선원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 1, 한국 2, 바른미래 3, 평화 4, 정의당 5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호는 선거법에 따라 원내 의석수대로 정해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자유한국당이 2번을 받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3번, 민주평화당은 4번, 정의당이 5번을 쓰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합니다. 민주당이라면 1-가, 1-나 한국당이라면 2-가, 2-나 같은 방식입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31일 시작 6월 12일까지 계속

이틀간의 후보등록을 끝낸 출마자들은 31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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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최대 8표·기호 ‘의석수’ 순…31일부터 선거운동
    • 입력 2018-05-24 07:56:15
    • 수정2018-05-24 09:19:58
    취재K
[선택! 대한민국]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보선 지역 1인 최대 8표 행사

재보선 지역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구갑, 울산 북구, 광주 서구갑,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12곳입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만 제공됩니다.

'색깔' 다른 투표용지 '두 차례' 받는다

유권자들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데,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집니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투표 시간은 6월 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과 선상 선원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 1, 한국 2, 바른미래 3, 평화 4, 정의당 5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호는 선거법에 따라 원내 의석수대로 정해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자유한국당이 2번을 받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3번, 민주평화당은 4번, 정의당이 5번을 쓰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합니다. 민주당이라면 1-가, 1-나 한국당이라면 2-가, 2-나 같은 방식입니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31일 시작 6월 12일까지 계속

이틀간의 후보등록을 끝낸 출마자들은 31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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