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후보등록…지방선거 일정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5.24 (11:04) 수정 2018.05.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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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이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12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과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일주일 뒤인 31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후보자들은 투표일(13일) 하루 전인 6월 12일 자정까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3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고, 거소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일주일 전인 6월 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인 13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진행한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당선된 후보자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100%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5% 미만이어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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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후보등록…지방선거 일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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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5-24 16:01:16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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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이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12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과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일주일 뒤인 31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후보자들은 투표일(13일) 하루 전인 6월 12일 자정까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3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되고, 거소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일주일 전인 6월 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인 13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진행한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당선된 후보자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100%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5% 미만이어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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