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투표 불성립

입력 2018.05.24 (11:09) 수정 2018.05.24 (1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개헌안 의결 시한인 오늘(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 소집해 정부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투표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야당 4당이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뒤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6월 안에는 국회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설명을 대독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며,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라 오늘이 의결 시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투표 불성립
    • 입력 2018-05-24 11:09:30
    • 수정2018-05-24 12:06:54
    정치
정부개헌안 의결 시한인 오늘(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 소집해 정부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투표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야당 4당이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뒤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6월 안에는 국회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설명을 대독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며,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라 오늘이 의결 시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