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1조’ 뭐길래…트럼프의 팔로워 ‘차단’에 제동

입력 2018.05.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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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I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수정 헌법 1조가 비준된 것이 1791년 12월 15일이니까 220여 년 전에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해 둔 것이다.

뉴욕지법,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에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둘러싸고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뉴욕지법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75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개인의 계정이 아닌 공인으로서 대통령의 공식 개정으로 간주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트위터 직접 소통 통로로 활용...팔로워 5천2백만 명 돌파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 짧은 글을 통해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팔로워들에게 실시간으로 글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를 자신의 주요 정책 발표하는 등 홍보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현재 트위터 팔로워가 5천2백만 명을 돌파했는데, 트럼프는 트위터를 가장 강력한 직접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접 트윗을 날리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 '차단'이 이어지자 지난해 7월 미국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단한 트위터 이용자 7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차단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단에는 필립 코언 메릴랜드대 사회학과 교수와 홀리 피게로아 작곡가 겸 활동가, 브랜던 닐리 텍사스주 경찰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작가 스티븐 킹과 앤 라이스, 배우 로지 오도널과 마리나 서티스 등도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차단' 당한 이들이다.

뉴욕지법, 트위터 '차단'은 위헌..트럼프에 '차단 해제' 명령은 안 내려

버치월드 판사는 다만 트위터 차단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국장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적 덤불'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트윗은 읽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진 불로흐 UCLA(캘리포니아 주립대 LA 캠퍼스)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 미국의 정부 관리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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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4 16:52:31
    취재K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Amendment I :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수정 헌법 1조가 비준된 것이 1791년 12월 15일이니까 220여 년 전에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해 둔 것이다.

뉴욕지법,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차단'에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둘러싸고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뉴욕지법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75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개인의 계정이 아닌 공인으로서 대통령의 공식 개정으로 간주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트위터 직접 소통 통로로 활용...팔로워 5천2백만 명 돌파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 짧은 글을 통해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팔로워들에게 실시간으로 글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를 자신의 주요 정책 발표하는 등 홍보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현재 트위터 팔로워가 5천2백만 명을 돌파했는데, 트럼프는 트위터를 가장 강력한 직접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접 트윗을 날리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 '차단'이 이어지자 지난해 7월 미국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단한 트위터 이용자 7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차단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단에는 필립 코언 메릴랜드대 사회학과 교수와 홀리 피게로아 작곡가 겸 활동가, 브랜던 닐리 텍사스주 경찰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작가 스티븐 킹과 앤 라이스, 배우 로지 오도널과 마리나 서티스 등도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차단' 당한 이들이다.

뉴욕지법, 트위터 '차단'은 위헌..트럼프에 '차단 해제' 명령은 안 내려

버치월드 판사는 다만 트위터 차단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소셜미디어 국장이 판결 내용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법적 덤불'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트윗은 읽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진 불로흐 UCLA(캘리포니아 주립대 LA 캠퍼스)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 미국의 정부 관리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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