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입력 2018.05.25 (07:35) 수정 2018.05.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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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에 기본급과 직무수당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소위원회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안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금액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7% 초과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면서도 연봉 2400만 원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게 환노위 설명입니다.

[임이자/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마트 노동자나 최저임금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며 어젯밤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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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입력 2018-05-25 07:36:14
    • 수정2018-05-25 0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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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에 기본급과 직무수당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이처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소위원회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안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금액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7% 초과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면서도 연봉 2400만 원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게 환노위 설명입니다.

[임이자/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마트 노동자나 최저임금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며 어젯밤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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