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 링거팩 모양 어린이 음료 회수

입력 2018.05.25 (09:52) 수정 2018.05.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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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 축제와 놀이공원 등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료를 점검한 결과, 청학 에프엔비가 판매한 제주감귤 음료수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월 3일까지인 링거 팩 형태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수액 세트와 함께 판매됐지만, 업체에서 의료 기기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통신판매업자 '아이서플라이'가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 팩세트(파우치·호스·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파는 것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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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수 초과’ 링거팩 모양 어린이 음료 회수
    • 입력 2018-05-25 09:52:23
    • 수정2018-05-25 09:58:31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 축제와 놀이공원 등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료를 점검한 결과, 청학 에프엔비가 판매한 제주감귤 음료수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월 3일까지인 링거 팩 형태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수액 세트와 함께 판매됐지만, 업체에서 의료 기기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통신판매업자 '아이서플라이'가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 팩세트(파우치·호스·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파는 것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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