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요청 있을때만 재판 출석”

입력 2018.05.25 (11:05) 수정 2018.05.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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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오늘(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요청이 오면 그때 출석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고 나온 뒤 "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한 뒤로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잤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불출서 사유서를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을 해야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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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요청 있을때만 재판 출석”
    • 입력 2018-05-25 11:05:47
    • 수정2018-05-25 15:54:01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오늘(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요청이 오면 그때 출석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고 나온 뒤 "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 출석한 뒤로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잤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불출서 사유서를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을 해야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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