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청탁 뒷돈’ 고영태 1심에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18.05.25 (11:16) 수정 2018.05.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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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25일)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 가운데 인사 청탁 대가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금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씨가 인사 청탁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금품 수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고 씨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만 투자했을 뿐 사설 경마센터 운영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구속된 고 씨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고 씨와 함께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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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인사 청탁 뒷돈’ 고영태 1심에서 징역 1년…법정 구속
    • 입력 2018-05-25 11:16:45
    • 수정2018-05-25 16:14:27
    사회
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25일) 고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 가운데 인사 청탁 대가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금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씨가 인사 청탁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금품 수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고 씨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만 투자했을 뿐 사설 경마센터 운영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구속된 고 씨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고 씨와 함께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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