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 기소
입력 2018.05.25 (12:25)
수정 2018.05.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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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출한 동료 여성 모델 25살 안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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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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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5 12:25:01
- 수정2018-05-25 13:03:27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출한 동료 여성 모델 25살 안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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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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