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육해군은 석 달…공군만 왜 한 달 적게 단축?

입력 2018.05.25 (13:25) 수정 2018.05.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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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줄이겠다고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했다. 현재 복무기간(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기준으로 육군과 해군은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어들게 된다. 육군과 해군보다 왜 공군만 1달 적게 줄어들게 되는 걸까. 병역법에 힌트가 있다.



현재 병역법상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 아니라 '2년' 즉 24개월이다.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이다. 법에서는 더 오래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병역법 19조 '국방부 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원의 조정'이나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하면 장관 재량으로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군은 법에서 규정하는 24개월에서 최대 단축 가능 기간인 6개월을 빼면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6개월을 뺀 20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공군은 다르다.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28개월에서 6개월을 빼면 22개월이다. 이번 단축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처럼 3개월을 줄이면 21개월이 된다. 병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공군 관계자는 "육군보다 공군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어서 인력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고민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육군과 해군보다 각각 3개월 1개월 더 길지만, 단축안에서는 4개월, 2개월 더 길어지게 된다. 비율로 따져도 복무기간 부담은 더 늘어난다. 현재 육군 복무기간(21개월)보다 공군 복무기간(24개월)이 14.3%(3개월) 더 복무기간이 길지만 단축안대로라면 육군(18개월)보다 22.2%(4개월)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군 측의 우려에 국방부 관계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군은 현재 경쟁률이 몇십대 1인데 22개월로 하더라도 우수자원이 갈 것으로 본다"며 "육해공군을 모두 고려했을 때 특정 군에 우수장병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군이 우려하는 대로 공군 지원 장병들이 줄어 충원이 어렵다는 수준이 되면 법 개정을 통해 추가 단축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25 직후 우리나라 현역 군인의 의무 복무기간은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군이 현대화되면서 복무기간은 조금씩 단축됐다. 육군 기준으로 60여 년 만에 18개월, 딱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군 복무기간이 늘 단축된 것만은 아니다. 딱 한 번 다시 길어진 적이 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겠다며 서울 한복판에 침투한 사건,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직후 30개월이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원복'됐다. 현재 병역법으로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관 기사] [단독] 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 복무 단축…어떻게 줄이나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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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육해군은 석 달…공군만 왜 한 달 적게 단축?
    • 입력 2018-05-25 13:25:14
    • 수정2018-05-25 14:22:06
    취재후·사건후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줄이겠다고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했다. 현재 복무기간(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기준으로 육군과 해군은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어들게 된다. 육군과 해군보다 왜 공군만 1달 적게 줄어들게 되는 걸까. 병역법에 힌트가 있다.



현재 병역법상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 아니라 '2년' 즉 24개월이다.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이다. 법에서는 더 오래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병역법 19조 '국방부 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원의 조정'이나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하면 장관 재량으로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군은 법에서 규정하는 24개월에서 최대 단축 가능 기간인 6개월을 빼면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6개월을 뺀 20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공군은 다르다.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28개월에서 6개월을 빼면 22개월이다. 이번 단축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처럼 3개월을 줄이면 21개월이 된다. 병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공군 관계자는 "육군보다 공군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어서 인력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고민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육군과 해군보다 각각 3개월 1개월 더 길지만, 단축안에서는 4개월, 2개월 더 길어지게 된다. 비율로 따져도 복무기간 부담은 더 늘어난다. 현재 육군 복무기간(21개월)보다 공군 복무기간(24개월)이 14.3%(3개월) 더 복무기간이 길지만 단축안대로라면 육군(18개월)보다 22.2%(4개월)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군 측의 우려에 국방부 관계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군은 현재 경쟁률이 몇십대 1인데 22개월로 하더라도 우수자원이 갈 것으로 본다"며 "육해공군을 모두 고려했을 때 특정 군에 우수장병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군이 우려하는 대로 공군 지원 장병들이 줄어 충원이 어렵다는 수준이 되면 법 개정을 통해 추가 단축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25 직후 우리나라 현역 군인의 의무 복무기간은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군이 현대화되면서 복무기간은 조금씩 단축됐다. 육군 기준으로 60여 년 만에 18개월, 딱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군 복무기간이 늘 단축된 것만은 아니다. 딱 한 번 다시 길어진 적이 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겠다며 서울 한복판에 침투한 사건,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직후 30개월이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원복'됐다. 현재 병역법으로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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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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