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은 최저임금법 개악”…양대노총, 국회 규탄

입력 2018.05.25 (17:11) 수정 2018.05.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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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요.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쟁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였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부담이 늘었다며 포함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치권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과 식비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 대비 25% 이상의 초과금액이 포함되고,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 대비 7% 이상의 초과금액이 들어갑니다.

2024년까지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게다가 두 달 이상의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환노위의 강행처리에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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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은 최저임금법 개악”…양대노총, 국회 규탄
    • 입력 2018-05-25 17:14:24
    • 수정2018-05-25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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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요.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쟁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였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부담이 늘었다며 포함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치권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과 식비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 대비 25% 이상의 초과금액이 포함되고,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 대비 7% 이상의 초과금액이 들어갑니다.

2024년까지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게다가 두 달 이상의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환노위의 강행처리에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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