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사법신뢰…독립성 보다 조직 이익 우선?

입력 2018.05.26 (21:30) 수정 2018.05.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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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와 향후 조치 등을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성희 기자, 이번 사태를 보면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인데, 원인이 뭔가요?

[기자]

'사법부의 관료제 경향이 심화됐다.'

조사단이 진단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세운 목표를 위해 비판적 목소리나 이견은 억누르고, 또 조직 이익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앵커]

법원의 관료화를 주도한 게 법원 행정처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인사나 예산을 관할하는 행정조직입니다.

재판과는 상관이 없고 일선 법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기관이 지휘 기관처럼 된거죠.

조직을 장악하는 두가지 요소, 인사와 예산을 모두 틀어쥐고 있지않습니까.

또, 법관들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보니 일선 재판부의 상전으로 군림해 온 겁니다.

실제로 재판과 관계가 없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게 법관들에게는 출세 코스, 엘리트 코스로 인식돼왔습니다.

[앵커]

문제의 문건들은 대부분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만들어졌는데, 관료화가 이 때 심해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자]

먼저 인사 제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이 제도는 2010년 대법원이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려고, 인사권을 쥔 대법원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게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되살아납니다.

[앵커]

당시에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한 통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위법행위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거스른 판결을 한거죠.

그러자 법원행정처에서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이번 조사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확인된 내용 중에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의 재창당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한 사실도 나왔죠?

[기자]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 문건에선 보수 성향의 지자체장이 통합진보당 소속의 지방의원에게 소송을 제기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일종의 소송 사주 대책인데요.

특별조사단도 이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강병수 기자 리포트에서 보면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기자]

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가담한 법관들의 관여 정도를 정리해서 징계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이 넘어간 셈인데요.

일단 관련자들에겐 사법부 자체적으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사단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동향파악은 있었지만 불이익은 없었다, 재판 개입은 아니고 시도는 있었다, 즉 문건은 만들었지만 실제 실행된 게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당사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조사단이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에 "동료 판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지지하는 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정황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판단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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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한 사법신뢰…독립성 보다 조직 이익 우선?
    • 입력 2018-05-26 21:34:23
    • 수정2018-05-27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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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와 향후 조치 등을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성희 기자, 이번 사태를 보면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인데, 원인이 뭔가요?

[기자]

'사법부의 관료제 경향이 심화됐다.'

조사단이 진단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세운 목표를 위해 비판적 목소리나 이견은 억누르고, 또 조직 이익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앵커]

법원의 관료화를 주도한 게 법원 행정처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인사나 예산을 관할하는 행정조직입니다.

재판과는 상관이 없고 일선 법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기관이 지휘 기관처럼 된거죠.

조직을 장악하는 두가지 요소, 인사와 예산을 모두 틀어쥐고 있지않습니까.

또, 법관들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있다보니 일선 재판부의 상전으로 군림해 온 겁니다.

실제로 재판과 관계가 없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게 법관들에게는 출세 코스, 엘리트 코스로 인식돼왔습니다.

[앵커]

문제의 문건들은 대부분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만들어졌는데, 관료화가 이 때 심해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자]

먼저 인사 제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이 제도는 2010년 대법원이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려고, 인사권을 쥔 대법원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게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되살아납니다.

[앵커]

당시에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한 통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위법행위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거스른 판결을 한거죠.

그러자 법원행정처에서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이번 조사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확인된 내용 중에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의 재창당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한 사실도 나왔죠?

[기자]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 문건에선 보수 성향의 지자체장이 통합진보당 소속의 지방의원에게 소송을 제기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일종의 소송 사주 대책인데요.

특별조사단도 이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강병수 기자 리포트에서 보면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기자]

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가담한 법관들의 관여 정도를 정리해서 징계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이 넘어간 셈인데요.

일단 관련자들에겐 사법부 자체적으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사단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동향파악은 있었지만 불이익은 없었다, 재판 개입은 아니고 시도는 있었다, 즉 문건은 만들었지만 실제 실행된 게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당사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조사단이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는 페이스북에 "동료 판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이를 지지하는 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정황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판단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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