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에게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입력 2018.05.27 (11:12) 수정 2018.05.27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씨는 2016년 8월 초 헤어진 여자친구 김 모 씨와 술자리를 갖고 바래다주면서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배 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어깨를 토닥이는 등 달래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배 씨는 때마침 김 씨를 찾아온 김 씨의 남자친구를 만나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배 씨가 '합의 해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새 남자친구를 고소하자, 김 씨가 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에게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 입력 2018-05-27 11:12:51
    • 수정2018-05-27 14:48:07
    사회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씨는 2016년 8월 초 헤어진 여자친구 김 모 씨와 술자리를 갖고 바래다주면서 집 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배 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어깨를 토닥이는 등 달래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배 씨는 때마침 김 씨를 찾아온 김 씨의 남자친구를 만나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배 씨가 '합의 해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새 남자친구를 고소하자, 김 씨가 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