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판 불출석…법원 “다시 불출석 하면 형소법 따라 절차 밟을 것”

입력 2018.05.28 (11:03) 수정 2018.05.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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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도 정식 개정되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28일)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것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오늘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건강상태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거내용을 재판부에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니만큼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 보시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은 개정하고 싶어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상 개정할 수가 없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일단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필요할 것이고, 불가능하면 인치 불가능 사유에 대해 조사 한 뒤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식 개정하지 못했고, 결국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진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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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재판 불출석…법원 “다시 불출석 하면 형소법 따라 절차 밟을 것”
    • 입력 2018-05-28 11:03:30
    • 수정2018-05-28 11:08:47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도 정식 개정되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28일)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것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오늘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건강상태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거내용을 재판부에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니만큼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 보시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은 개정하고 싶어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상 개정할 수가 없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일단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필요할 것이고, 불가능하면 인치 불가능 사유에 대해 조사 한 뒤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식 개정하지 못했고, 결국 1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진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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