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언·폭행’ 이명희, 경찰 출석…“물의 일으켜 죄송”

입력 2018.05.28 (12:20) 수정 2018.05.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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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출석할 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명희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장 차림에 푸른색 머플러를 하고 나타난 이 씨는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는데요, 왜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는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잠시 출석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명희/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폭행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혐의가 있나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씨에게 단순 폭행 말고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검토 중인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폭행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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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폭언·폭행’ 이명희, 경찰 출석…“물의 일으켜 죄송”
    • 입력 2018-05-28 12:27:15
    • 수정2018-05-28 13:18:32
    뉴스 12
[앵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출석할 때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명희 씨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장 차림에 푸른색 머플러를 하고 나타난 이 씨는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는데요, 왜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는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잠시 출석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명희/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폭행 외에 추가로 검토하는 혐의가 있나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씨에게 단순 폭행 말고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검토 중인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폭행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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