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교육감 후보들에 잇단 경고
입력 2018.05.28 (18:57)
수정 2018.05.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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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잇달아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재정 후보에게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고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이 후보가 정당행사에 참석해 이를 어겼다는 게 경기도선관위 설명입니다.
이 후보 선거캠프 측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많아 인사차 잠시 들렀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송주명 후보(한신대 교수)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2018 소통과 협력의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자체적으로 경선을 주관, 지난달 23일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송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 측에서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같은 진영에 경쟁후보가 없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라며 "지적을 받고 난 이후 단일후보 대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출한 후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재정 후보에게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고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이 후보가 정당행사에 참석해 이를 어겼다는 게 경기도선관위 설명입니다.
이 후보 선거캠프 측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많아 인사차 잠시 들렀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송주명 후보(한신대 교수)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2018 소통과 협력의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자체적으로 경선을 주관, 지난달 23일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송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 측에서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같은 진영에 경쟁후보가 없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라며 "지적을 받고 난 이후 단일후보 대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출한 후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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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관위, 교육감 후보들에 잇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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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8 18:57:33
- 수정2018-05-28 19:52:47

6·13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잇달아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재정 후보에게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고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이 후보가 정당행사에 참석해 이를 어겼다는 게 경기도선관위 설명입니다.
이 후보 선거캠프 측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많아 인사차 잠시 들렀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송주명 후보(한신대 교수)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2018 소통과 협력의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자체적으로 경선을 주관, 지난달 23일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송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 측에서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같은 진영에 경쟁후보가 없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라며 "지적을 받고 난 이후 단일후보 대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출한 후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재정 후보에게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고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이 후보가 정당행사에 참석해 이를 어겼다는 게 경기도선관위 설명입니다.
이 후보 선거캠프 측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많아 인사차 잠시 들렀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송주명 후보(한신대 교수)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2018 소통과 협력의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자체적으로 경선을 주관, 지난달 23일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송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 측에서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같은 진영에 경쟁후보가 없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라며 "지적을 받고 난 이후 단일후보 대신 '후보'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출한 후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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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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