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판사 출연] “대법원 특별조사도 잘못됐다”

입력 2018.05.28 (21:05) 수정 2018.05.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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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 내용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현직 판사 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차성안 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리포트]

"사람에 대한 의심 심해지고 분노와 비참함"

Q) 차 판사님 어서오십쇼. 현직 판사로서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지난 정권에서 강도 높은 뒷조사를 당한 장본인이신데 심경이 어떠신지요?

A) 처음 알았을 때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제 재산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사실 비참함도 좀 들었습니다.

Q) 보고서 내용을 보면 뒷조사는 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실행이 안됐다, 그래서 죄가 아니고 고발도 할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판사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그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한 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Q) 뒷조사를 한 부분은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A) 국정농단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권리 행사를 방해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의관들은 사실 자기가 그런 위법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무없는 일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사로서 유무죄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필요한 정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판사 사찰 그 자체가 심각한 행위…수사해야"

Q) 그러면 차 판사님 이외에 본인과 성향이 비슷한 다른 판사님들도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뒷 조사라든지 받은게 혹시 있었나요?

A)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인사모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판사들은 많이 당했고 심지어는 검토 보고서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선발성 보직이나 해외 연수 선발에 있어서 정식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검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거부를 했는데 그런 자료들도 확인하지 않고 불이익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분들 소위 찍힌 판사들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 특히 이제 서울 중앙지법의 민감한 형사 재판은 담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루머가 사실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사가 안돼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당한 일을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직권남용죄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와 처벌이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제 판사 사찰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재판 개입인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게 조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판 개입이라고 해석을 하는건가요?

A) 그러니까 예를들어 심의관이나 실장이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아는 동기 판사를 통해서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사건이 잘 진행되냐, 어떤게 문제냐, 선고는 언제할거냐, 이런 사실은 재판부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빼내서 예측 가능성 있는 판결을 확보하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재판 개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 행정처가 사전에 검토 보고서를 냈다고 하죠, 이런 부분도 재판 개입인가요?

A) 이게 영화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고위 법관이 재판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사실 저희 법원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세련된 방식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담당하지 않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심의관들을 통해서 재판 내용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재판 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Q)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해당 재판장한테 전화를 해서 판결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보시는거죠?

A) 사실 법관윤리강령상 판사가 다른 판사의 그런 진행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전화 변론 이런 규제입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진행 속도 등에 영향 미치는 것도 '재판 개입'"

Q)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인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선고 날짜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도 재판 개입에 해당합니까?

A) 이게 너무 재판 결과에만 사실 관심을 가지는 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판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언제 판결을 선고할 것인가, 이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가 늦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는것. 그것도 당연히 재판 개입이고. 따라서 그건 법관이 독립해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청와대에다가 "선고 기일을 우리가 변경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구요.


Q) 다양한 형태의 재판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재판 개입이 왜 심각한거고 왜 문제가 됩니까?

A)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담당 심의관들은 재판개입의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죠. 그건 위법한 명령이니까 복종 의무가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무없는 일이구요. 그 다음에 재판장이 재판 독립에 따라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 받는 것. 그거 자체가 권리행사 방해로서 문제가 되고. 그런 민감한 심증, 그 다음에 선고 기일. 이런 정보가 나가는 것은 직무상 비밀누설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Q) 지금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것인데, 세 차례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A) 그 분들이 이것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계속 제대로 조사가 안되는데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에 일부 전 행정처장에게 보고됐다는 부분이 일부 보고서에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이렇게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 한 분들도 다 판사들일텐데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그러니까 뭐 실장, 총괄심의관, 심의관 사실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여명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덮고 넘어간다면 사실 3천명의 판사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조차 다 불신당하고 저희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단 결과에 보면 비공개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예를 들어 청와대에 민주적 정당성 부여, 세월호 사건 적정 배당 방안, 그 다음에 조선일보 첩보보고 그러니까 왜 행정처가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지 제목만 봐도 의구심이 드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Q) 그렇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정책연구원의 차성안 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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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성안 판사 출연] “대법원 특별조사도 잘못됐다”
    • 입력 2018-05-28 21:14:16
    • 수정2018-05-29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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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 내용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현직 판사 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차성안 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리포트]

"사람에 대한 의심 심해지고 분노와 비참함"

Q) 차 판사님 어서오십쇼. 현직 판사로서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지난 정권에서 강도 높은 뒷조사를 당한 장본인이신데 심경이 어떠신지요?

A) 처음 알았을 때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제 재산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사실 비참함도 좀 들었습니다.

Q) 보고서 내용을 보면 뒷조사는 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실행이 안됐다, 그래서 죄가 아니고 고발도 할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판사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그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한 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Q) 뒷조사를 한 부분은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A) 국정농단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권리 행사를 방해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의관들은 사실 자기가 그런 위법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무없는 일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사로서 유무죄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필요한 정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판사 사찰 그 자체가 심각한 행위…수사해야"

Q) 그러면 차 판사님 이외에 본인과 성향이 비슷한 다른 판사님들도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뒷 조사라든지 받은게 혹시 있었나요?

A)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인사모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판사들은 많이 당했고 심지어는 검토 보고서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선발성 보직이나 해외 연수 선발에 있어서 정식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검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거부를 했는데 그런 자료들도 확인하지 않고 불이익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분들 소위 찍힌 판사들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 특히 이제 서울 중앙지법의 민감한 형사 재판은 담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루머가 사실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사가 안돼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당한 일을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직권남용죄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와 처벌이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제 판사 사찰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재판 개입인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게 조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판 개입이라고 해석을 하는건가요?

A) 그러니까 예를들어 심의관이나 실장이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아는 동기 판사를 통해서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사건이 잘 진행되냐, 어떤게 문제냐, 선고는 언제할거냐, 이런 사실은 재판부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빼내서 예측 가능성 있는 판결을 확보하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재판 개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 행정처가 사전에 검토 보고서를 냈다고 하죠, 이런 부분도 재판 개입인가요?

A) 이게 영화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고위 법관이 재판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사실 저희 법원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세련된 방식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담당하지 않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심의관들을 통해서 재판 내용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재판 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Q)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해당 재판장한테 전화를 해서 판결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보시는거죠?

A) 사실 법관윤리강령상 판사가 다른 판사의 그런 진행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전화 변론 이런 규제입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진행 속도 등에 영향 미치는 것도 '재판 개입'"

Q)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인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선고 날짜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도 재판 개입에 해당합니까?

A) 이게 너무 재판 결과에만 사실 관심을 가지는 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판사로서 재판을 하다보면 언제 판결을 선고할 것인가, 이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가 늦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는것. 그것도 당연히 재판 개입이고. 따라서 그건 법관이 독립해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청와대에다가 "선고 기일을 우리가 변경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구요.


Q) 다양한 형태의 재판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재판 개입이 왜 심각한거고 왜 문제가 됩니까?

A)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담당 심의관들은 재판개입의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죠. 그건 위법한 명령이니까 복종 의무가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무없는 일이구요. 그 다음에 재판장이 재판 독립에 따라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 받는 것. 그거 자체가 권리행사 방해로서 문제가 되고. 그런 민감한 심증, 그 다음에 선고 기일. 이런 정보가 나가는 것은 직무상 비밀누설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Q) 지금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것인데, 세 차례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A) 그 분들이 이것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계속 제대로 조사가 안되는데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에 일부 전 행정처장에게 보고됐다는 부분이 일부 보고서에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이렇게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 한 분들도 다 판사들일텐데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그러니까 뭐 실장, 총괄심의관, 심의관 사실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여명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덮고 넘어간다면 사실 3천명의 판사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조차 다 불신당하고 저희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단 결과에 보면 비공개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예를 들어 청와대에 민주적 정당성 부여, 세월호 사건 적정 배당 방안, 그 다음에 조선일보 첩보보고 그러니까 왜 행정처가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지 제목만 봐도 의구심이 드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Q) 그렇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정책연구원의 차성안 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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