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도 라돈 검출…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

입력 2018.05.29 (12:00) 수정 2018.05.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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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11년간 4700여개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800여곳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중심으로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에 라돈이 신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29일(오늘)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종으로 운영되던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32종으로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라돈이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전국 96.4%로 공급되는 일반 상수도 정수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용수 중 지하수 등 소규모수도시설은 2.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라돈 수질기준은 미국 기준치인 148Bq/L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핀란드가 300Bq/L, 노르웨이가 500Bq/L, 스웨덴이 100~100Bq/L, 호주가 100Bq/L인 것을 감안해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라돈의 반감기가 3.8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물을 일정시간 받아놓고 사용하거나 폭기장치를 설치해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흡기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오는 라돈 특성상 식수 음용으로 위해를 끼치는 비중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나 수자원공사는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상태 자연방서성물질로 지하수에는 화강암 지대에 함유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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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도 라돈 검출…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
    • 입력 2018-05-29 12:00:29
    • 수정2018-05-29 13:18:17
    사회
환경부가 지난 11년간 4700여개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800여곳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중심으로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에 라돈이 신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29일(오늘)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종으로 운영되던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32종으로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라돈이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전국 96.4%로 공급되는 일반 상수도 정수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용수 중 지하수 등 소규모수도시설은 2.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라돈 수질기준은 미국 기준치인 148Bq/L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핀란드가 300Bq/L, 노르웨이가 500Bq/L, 스웨덴이 100~100Bq/L, 호주가 100Bq/L인 것을 감안해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라돈의 반감기가 3.8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물을 일정시간 받아놓고 사용하거나 폭기장치를 설치해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흡기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오는 라돈 특성상 식수 음용으로 위해를 끼치는 비중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나 수자원공사는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상태 자연방서성물질로 지하수에는 화강암 지대에 함유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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