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제거’라더니…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제재

입력 2018.05.29 (12:30) 수정 2018.05.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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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이 부당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도출된 성능을 일반적인 성능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병원성 세균 항균력 99.9% 입증.

공기 청정기 업체들의 이런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이 홍보한 유해물질 제거 능력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라며,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만큼,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실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기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표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기관과 대상, 실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에어비타 등 6개 업체로 모두 합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LG전자의 경우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를 계기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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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9% 제거’라더니…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제재
    • 입력 2018-05-29 12:32:54
    • 수정2018-05-29 19:40:14
    뉴스 12
[앵커]

주요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이 부당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도출된 성능을 일반적인 성능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병원성 세균 항균력 99.9% 입증.

공기 청정기 업체들의 이런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이 홍보한 유해물질 제거 능력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라며,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도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만큼,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실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기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표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기관과 대상, 실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에어비타 등 6개 업체로 모두 합쳐 15억 6천3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LG전자의 경우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를 계기로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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