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다른 남성과 ♥이모티콘 주고 받았다며 아내 폭행한 남편

입력 2018.05.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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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이 각자 혼자 지내던 A(59)씨와 B(55·여)씨는 한 모임에서 만난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난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는 올해 2월 17일 전남 여수시로 여행을 갔고 행복해야 할 여행에서 B 씨는 악몽을 경험한다. 두 사람은 당일 여행을 마치고 숙소인 여수시의 한 무인 모텔에 투숙했다.

새벽 2시 30분쯤 A 씨는 잠을 청하던 중 B 씨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하트 그림말(이모티콘)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한다. 이후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B 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오늘(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나, 고립무원의 무인텔에서 목을 조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피고인은 또 5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 성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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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다른 남성과 ♥이모티콘 주고 받았다며 아내 폭행한 남편
    • 입력 2018-05-29 14:09:06
    취재후·사건후
배우자 없이 각자 혼자 지내던 A(59)씨와 B(55·여)씨는 한 모임에서 만난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난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는 올해 2월 17일 전남 여수시로 여행을 갔고 행복해야 할 여행에서 B 씨는 악몽을 경험한다. 두 사람은 당일 여행을 마치고 숙소인 여수시의 한 무인 모텔에 투숙했다.

새벽 2시 30분쯤 A 씨는 잠을 청하던 중 B 씨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하트 그림말(이모티콘)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한다. 이후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B 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오늘(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나, 고립무원의 무인텔에서 목을 조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피고인은 또 5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 성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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