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재산”…대법원, 가상화폐 자산 가치 첫 인정

입력 2018.05.31 (08:50) 수정 2018.05.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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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지만 가상화폐가 진짜 돈처럼 쓰여지고도 있는데요.

관련 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관련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로 실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서울의 한 상가입니다.

가게 곳곳에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있습니다.

[상인 : "(가상화폐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지?) 3일에 한 번 정도? 물어볼 때 있어요."]

진짜 돈처럼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재산으로 확정한 겁니다.

사이트 이용료로 받은 비트코인인데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심에선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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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도 재산”…대법원, 가상화폐 자산 가치 첫 인정
    • 입력 2018-05-31 08:51:22
    • 수정2018-05-31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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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지만 가상화폐가 진짜 돈처럼 쓰여지고도 있는데요.

관련 정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관련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상화폐로 실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서울의 한 상가입니다.

가게 곳곳에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있습니다.

[상인 : "(가상화폐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지?) 3일에 한 번 정도? 물어볼 때 있어요."]

진짜 돈처럼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재산으로 확정한 겁니다.

사이트 이용료로 받은 비트코인인데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심에선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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