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돈 안 준다며 누나 회사에 불지른 동생

입력 2018.05.31 (15:49) 수정 2018.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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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9)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에게 종종 용돈을 받아 생활해왔다.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A 씨의 유일한 낙은 술 마시는 것이었고 그는 결국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까지 받게 된다.

그러던 중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집 주변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자주 먹어 술집 주인한테 술값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충남 천안의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31일 누나를 찾아갔다.

A 씨는 누나에게 “음주운전 벌금과 외상값 등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누나는 돈이 없다며 A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누나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누나 회사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바로 실행한다.

지난해 9월 1일 새벽 0시 30분쯤 A 씨는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서 천안 서북구의 누나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새벽 0시 58분쯤 A 씨는 누나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달아났다.

A 씨의 누나는 회사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자신이 돈을 주지 않자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동생이 한 얘기가 떠올라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누나와 통화하면서 “어제 달라고 한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놀란 A 씨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달아났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방화로 회사는 창고 건물 2동과 수리실 건물 1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액세서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차량 등을 태워 57억 5,8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1년 10월에도 애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2007년에는 변심한 애인이 사귀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는 등 2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31일)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나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불과한 공장에 불을 붙여서 건물 등을 타게 했다"며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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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돈 안 준다며 누나 회사에 불지른 동생
    • 입력 2018-05-31 15:49:20
    • 수정2018-05-31 17:10:14
    취재후·사건후
A(49)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에게 종종 용돈을 받아 생활해왔다.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A 씨의 유일한 낙은 술 마시는 것이었고 그는 결국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까지 받게 된다.

그러던 중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집 주변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자주 먹어 술집 주인한테 술값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충남 천안의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31일 누나를 찾아갔다.

A 씨는 누나에게 “음주운전 벌금과 외상값 등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누나는 돈이 없다며 A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누나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누나 회사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바로 실행한다.

지난해 9월 1일 새벽 0시 30분쯤 A 씨는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서 천안 서북구의 누나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새벽 0시 58분쯤 A 씨는 누나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달아났다.

A 씨의 누나는 회사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자신이 돈을 주지 않자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동생이 한 얘기가 떠올라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누나와 통화하면서 “어제 달라고 한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놀란 A 씨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달아났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방화로 회사는 창고 건물 2동과 수리실 건물 1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액세서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차량 등을 태워 57억 5,8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1년 10월에도 애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2007년에는 변심한 애인이 사귀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는 등 2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31일)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나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불과한 공장에 불을 붙여서 건물 등을 타게 했다"며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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