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돈 안 준다며 누나 회사에 불지른 동생
입력 2018.05.31 (15:49)
수정 2018.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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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9)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에게 종종 용돈을 받아 생활해왔다.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A 씨의 유일한 낙은 술 마시는 것이었고 그는 결국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까지 받게 된다.
그러던 중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집 주변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자주 먹어 술집 주인한테 술값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충남 천안의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31일 누나를 찾아갔다.
A 씨는 누나에게 “음주운전 벌금과 외상값 등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누나는 돈이 없다며 A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누나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누나 회사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바로 실행한다.
지난해 9월 1일 새벽 0시 30분쯤 A 씨는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서 천안 서북구의 누나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새벽 0시 58분쯤 A 씨는 누나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달아났다.
A 씨의 누나는 회사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자신이 돈을 주지 않자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동생이 한 얘기가 떠올라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누나와 통화하면서 “어제 달라고 한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놀란 A 씨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달아났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방화로 회사는 창고 건물 2동과 수리실 건물 1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액세서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차량 등을 태워 57억 5,8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1년 10월에도 애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2007년에는 변심한 애인이 사귀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는 등 2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31일)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나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불과한 공장에 불을 붙여서 건물 등을 타게 했다"며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집 주변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자주 먹어 술집 주인한테 술값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충남 천안의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31일 누나를 찾아갔다.
A 씨는 누나에게 “음주운전 벌금과 외상값 등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누나는 돈이 없다며 A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누나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누나 회사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바로 실행한다.
지난해 9월 1일 새벽 0시 30분쯤 A 씨는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서 천안 서북구의 누나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새벽 0시 58분쯤 A 씨는 누나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달아났다.
A 씨의 누나는 회사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자신이 돈을 주지 않자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동생이 한 얘기가 떠올라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누나와 통화하면서 “어제 달라고 한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놀란 A 씨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달아났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방화로 회사는 창고 건물 2동과 수리실 건물 1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액세서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차량 등을 태워 57억 5,8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1년 10월에도 애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2007년에는 변심한 애인이 사귀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는 등 2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31일)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나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불과한 공장에 불을 붙여서 건물 등을 타게 했다"며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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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31 17:10:14
A(49)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에게 종종 용돈을 받아 생활해왔다.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A 씨의 유일한 낙은 술 마시는 것이었고 그는 결국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까지 받게 된다.
그러던 중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집 주변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자주 먹어 술집 주인한테 술값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충남 천안의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31일 누나를 찾아갔다.
A 씨는 누나에게 “음주운전 벌금과 외상값 등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누나는 돈이 없다며 A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누나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누나 회사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바로 실행한다.
지난해 9월 1일 새벽 0시 30분쯤 A 씨는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서 천안 서북구의 누나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새벽 0시 58분쯤 A 씨는 누나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달아났다.
A 씨의 누나는 회사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자신이 돈을 주지 않자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동생이 한 얘기가 떠올라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누나와 통화하면서 “어제 달라고 한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놀란 A 씨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달아났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방화로 회사는 창고 건물 2동과 수리실 건물 1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액세서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차량 등을 태워 57억 5,8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1년 10월에도 애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2007년에는 변심한 애인이 사귀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는 등 2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31일)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나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불과한 공장에 불을 붙여서 건물 등을 타게 했다"며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집 주변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자주 먹어 술집 주인한테 술값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충남 천안의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31일 누나를 찾아갔다.
A 씨는 누나에게 “음주운전 벌금과 외상값 등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누나는 돈이 없다며 A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누나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누나 회사에 방화를 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바로 실행한다.
지난해 9월 1일 새벽 0시 30분쯤 A 씨는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사서 천안 서북구의 누나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새벽 0시 58분쯤 A 씨는 누나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 10ℓ를 창고 출입구 주변 천막 등에 뿌리고 달아났다.
A 씨의 누나는 회사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자신이 돈을 주지 않자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동생이 한 얘기가 떠올라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누나와 통화하면서 “어제 달라고 한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라며 전화를 끊었다. 놀란 A 씨 누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
경찰은 범행 2시간 후 달아났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방화로 회사는 창고 건물 2동과 수리실 건물 1동,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보트 엔진 200대, 보트 부속품과 액세서리, 캠핑 트레일러 부품, 차량 등을 태워 57억 5,8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01년 10월에도 애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2007년에는 변심한 애인이 사귀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불을 놓는 등 2차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31일)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나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불과한 공장에 불을 붙여서 건물 등을 타게 했다"며 "공장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잃게 되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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