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위 노출돼야 인정?…‘몰카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8.06.02 (21:25)
수정 2018.06.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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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관련 법조항과 입법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낄낄 악마처럼 웃거든요. 학교도 휴학하고, 병원만 다니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여성은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키웠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온갖 수많은 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난 벌금 내면 땡이야.' 그랬어요."]
수사 과정은 힘겨웠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여자 검사님께서 "음. 아예 유두랑 음부가 다 보여야 나체가 인정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속옷만으로는 안 된다, 다 보여야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가복을 입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촬영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하는데 신체가 옷에 가려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박선영/변호사 : "특정 부위가 부각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촬영 의도도 꾸며낼 여지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남성은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공유한 것만 약식으로 기소됐습니다.
[기자]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만 처벌하게 돼있죠.
내가 내 몸을 찍은 사진은 누군가 유포해도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글자를 삭제해서, 누가 누구의 몸을 찍었건 간에 그게 수치스런 사진이면 처벌하자는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구속되는 몰카 피의자는 전체의 2%에 불과한데요,
법무부는 지난주에야 상습범들을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가정폭력처벌법 살펴볼까요?
경찰이 긴급하게 가해자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겨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현재 처벌수위를 징역형으로 높인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안은 지난달 10일에야 입법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관련 법조항과 입법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낄낄 악마처럼 웃거든요. 학교도 휴학하고, 병원만 다니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여성은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키웠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온갖 수많은 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난 벌금 내면 땡이야.' 그랬어요."]
수사 과정은 힘겨웠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여자 검사님께서 "음. 아예 유두랑 음부가 다 보여야 나체가 인정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속옷만으로는 안 된다, 다 보여야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가복을 입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촬영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하는데 신체가 옷에 가려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박선영/변호사 : "특정 부위가 부각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촬영 의도도 꾸며낼 여지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남성은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공유한 것만 약식으로 기소됐습니다.
[기자]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만 처벌하게 돼있죠.
내가 내 몸을 찍은 사진은 누군가 유포해도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글자를 삭제해서, 누가 누구의 몸을 찍었건 간에 그게 수치스런 사진이면 처벌하자는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구속되는 몰카 피의자는 전체의 2%에 불과한데요,
법무부는 지난주에야 상습범들을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가정폭력처벌법 살펴볼까요?
경찰이 긴급하게 가해자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겨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현재 처벌수위를 징역형으로 높인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안은 지난달 10일에야 입법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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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관련 법조항과 입법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낄낄 악마처럼 웃거든요. 학교도 휴학하고, 병원만 다니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여성은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키웠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온갖 수많은 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난 벌금 내면 땡이야.' 그랬어요."]
수사 과정은 힘겨웠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여자 검사님께서 "음. 아예 유두랑 음부가 다 보여야 나체가 인정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속옷만으로는 안 된다, 다 보여야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가복을 입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촬영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하는데 신체가 옷에 가려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박선영/변호사 : "특정 부위가 부각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촬영 의도도 꾸며낼 여지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남성은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공유한 것만 약식으로 기소됐습니다.
[기자]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만 처벌하게 돼있죠.
내가 내 몸을 찍은 사진은 누군가 유포해도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글자를 삭제해서, 누가 누구의 몸을 찍었건 간에 그게 수치스런 사진이면 처벌하자는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구속되는 몰카 피의자는 전체의 2%에 불과한데요,
법무부는 지난주에야 상습범들을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가정폭력처벌법 살펴볼까요?
경찰이 긴급하게 가해자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겨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현재 처벌수위를 징역형으로 높인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안은 지난달 10일에야 입법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관련 법조항과 입법과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낄낄 악마처럼 웃거든요. 학교도 휴학하고, 병원만 다니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여성은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가해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키웠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온갖 수많은 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난 벌금 내면 땡이야.' 그랬어요."]
수사 과정은 힘겨웠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음성변조 : "여자 검사님께서 "음. 아예 유두랑 음부가 다 보여야 나체가 인정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속옷만으로는 안 된다, 다 보여야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가복을 입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촬영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하는데 신체가 옷에 가려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박선영/변호사 : "특정 부위가 부각됐다고 보기 어렵고, 또 촬영 의도도 꾸며낼 여지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남성은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공유한 것만 약식으로 기소됐습니다.
[기자]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만 처벌하게 돼있죠.
내가 내 몸을 찍은 사진은 누군가 유포해도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글자를 삭제해서, 누가 누구의 몸을 찍었건 간에 그게 수치스런 사진이면 처벌하자는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구속되는 몰카 피의자는 전체의 2%에 불과한데요,
법무부는 지난주에야 상습범들을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가정폭력처벌법 살펴볼까요?
경찰이 긴급하게 가해자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겨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현재 처벌수위를 징역형으로 높인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안은 지난달 10일에야 입법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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