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지 73년 만에”…국방부 90명 순직 인정

입력 2018.06.05 (06:47) 수정 2018.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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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자살이나 사건 사고로 숨진 90명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망한 지 7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포함됐는데요.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순직 처리 권고 이후 최종 결정까지 무려 9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남매 중 맏이였던 고상덕 씨.

1965년 논산 훈련소에 입대한 다음 날 선임에게 가슴을 심하게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군은 심장마비로 처리했습니다.

[고상회/故 고상덕 씨 동생 : "병든 아들을 왜 군에 보내서 이렇게 군대에폐를 끼치냐고. 저기 땅속에 있으니까 그거파서 가든지..."]

고 씨의 사망 충격으로 부모는 일찍 숨졌습니다.

나머지 8남매가 생업도 포기하고 군 시절 동료들을 찾아다닌 끝에 40여년 만에 구타 장본인을 찾아냈습니다.

[고금순/故 고상덕 씨 동생 : "(구타 가해자에게) '혹시 고상덕이라는 사람을 아시냐?' (물었더니) '어?' 때린 사람이, '내가 때린 사람이 아닌데요'."]

가족들은 이런 자료를 당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넘겼고, 2009년 위원회는 고 씨의 사망에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며 순직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순직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9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순직으로 인정된 90명 중에는 1955년에 숨진 군인도 포함됐습니다.

1948년 창군 이래 전투가 아닌 이유로 죽은 군인의 수는 약 3만 6천 명, 매년 500명이 넘는 군인이 자살이나 구타 등 사고로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례를 전수 조사해 순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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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지 73년 만에”…국방부 90명 순직 인정
    • 입력 2018-06-05 06:53:00
    • 수정2018-06-05 0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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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자살이나 사건 사고로 숨진 90명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망한 지 7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포함됐는데요.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순직 처리 권고 이후 최종 결정까지 무려 9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남매 중 맏이였던 고상덕 씨.

1965년 논산 훈련소에 입대한 다음 날 선임에게 가슴을 심하게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군은 심장마비로 처리했습니다.

[고상회/故 고상덕 씨 동생 : "병든 아들을 왜 군에 보내서 이렇게 군대에폐를 끼치냐고. 저기 땅속에 있으니까 그거파서 가든지..."]

고 씨의 사망 충격으로 부모는 일찍 숨졌습니다.

나머지 8남매가 생업도 포기하고 군 시절 동료들을 찾아다닌 끝에 40여년 만에 구타 장본인을 찾아냈습니다.

[고금순/故 고상덕 씨 동생 : "(구타 가해자에게) '혹시 고상덕이라는 사람을 아시냐?' (물었더니) '어?' 때린 사람이, '내가 때린 사람이 아닌데요'."]

가족들은 이런 자료를 당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넘겼고, 2009년 위원회는 고 씨의 사망에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며 순직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순직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9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순직으로 인정된 90명 중에는 1955년에 숨진 군인도 포함됐습니다.

1948년 창군 이래 전투가 아닌 이유로 죽은 군인의 수는 약 3만 6천 명, 매년 500명이 넘는 군인이 자살이나 구타 등 사고로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례를 전수 조사해 순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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