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민낯 드러나…법원행정처 문건 추가 공개

입력 2018.06.06 (08:11) 수정 2018.06.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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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을 사찰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부 문건 98개의 내용이 추가로 공개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실텐데요,

'정치 법원'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2015년 8월 작성된 'VIP 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진보 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서, 최고 법원 입성을 시도한다..."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IP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독대할 때 가지고 간 문건인데요,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법원 진출을 노리고 있다면서, 의도를 간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 입장이 노무현 정부때부터 변함 없다면서, 진영 논리 내세워서 상고법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 한겁니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이런 문서를 만든 건, 상고법원 설치 때문이었을 거란 게 문서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이걸 위해서 판사 선정 권한까지 청와대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도 검토 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선정'은 CJ의 전속 권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CJ는 대법원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권한이긴 한데,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은 청와대에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상고법원 만들면서 법관을 선정할 때, BH, 청와대랑 '실질적 협의'를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우호적 접근 소재로 삼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리퍼트 전 미국 대사를 피습했던 김기종씨,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 기지 사건 판결 같은 걸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영장담당 판사 외엔 관여할 수 없는 '영장 심사'에도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2015년에 성완종 전 의원이 당시 친박 실세들한테 금품을 줬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두고도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 했는데요.

청와대,국회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영장 발부' 가 언급 돼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문건대로 실행이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법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사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변호사 얘길 좀 더 듣고 가겠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헌법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게 돼 있는 법관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 된 내용들을 판사들도 봤겠죠?

법원 내부 반응도 궁금하실겁니다.

어제 서울 고법 부장판사들도 회의를 했는데, 관련자 형사 처벌보다는 갈등 수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일선 판사들이랑은 온도 차가 있죠.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도 열렸는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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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 민낯 드러나…법원행정처 문건 추가 공개
    • 입력 2018-06-06 08:12:44
    • 수정2018-06-06 0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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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을 사찰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부 문건 98개의 내용이 추가로 공개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실텐데요,

'정치 법원'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2015년 8월 작성된 'VIP 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진보 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서, 최고 법원 입성을 시도한다..."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IP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독대할 때 가지고 간 문건인데요,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법원 진출을 노리고 있다면서, 의도를 간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 입장이 노무현 정부때부터 변함 없다면서, 진영 논리 내세워서 상고법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 한겁니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이런 문서를 만든 건, 상고법원 설치 때문이었을 거란 게 문서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이걸 위해서 판사 선정 권한까지 청와대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도 검토 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선정'은 CJ의 전속 권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CJ는 대법원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권한이긴 한데,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은 청와대에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상고법원 만들면서 법관을 선정할 때, BH, 청와대랑 '실질적 협의'를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우호적 접근 소재로 삼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리퍼트 전 미국 대사를 피습했던 김기종씨,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 기지 사건 판결 같은 걸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영장담당 판사 외엔 관여할 수 없는 '영장 심사'에도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2015년에 성완종 전 의원이 당시 친박 실세들한테 금품을 줬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두고도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을 작성 했는데요.

청와대,국회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영장 발부' 가 언급 돼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문건대로 실행이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법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사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변호사 얘길 좀 더 듣고 가겠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헌법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게 돼 있는 법관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 된 내용들을 판사들도 봤겠죠?

법원 내부 반응도 궁금하실겁니다.

어제 서울 고법 부장판사들도 회의를 했는데, 관련자 형사 처벌보다는 갈등 수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일선 판사들이랑은 온도 차가 있죠.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도 열렸는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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