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13조…매출의 14%

입력 2018.06.06 (09:35) 수정 2018.06.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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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들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1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총 12조 9천5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인 94조 9천628억 원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규제 대상인 225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곳이 35개였습니다.

특히 중흥건설 계열의 금석토건과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노텐금산·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의 티에스이엔엠 등 4곳은 매출 전액이 내부거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가 전혀 없는 기업은 규제 대상 225곳 가운데 63곳(28.0%)이었습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하위 그룹일수록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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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6 09:35:51
    • 수정2018-06-06 13:19:05
    경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들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1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총 12조 9천5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인 94조 9천628억 원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규제 대상인 225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곳이 35개였습니다.

특히 중흥건설 계열의 금석토건과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노텐금산·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의 티에스이엔엠 등 4곳은 매출 전액이 내부거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가 전혀 없는 기업은 규제 대상 225곳 가운데 63곳(28.0%)이었습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하위 그룹일수록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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