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30대 구속…“범행 당시 전자발찌 착용”

입력 2018.06.07 (11:08) 수정 2018.06.07 (1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32살 강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연인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쯤, 서울 중구의 한 원룸에서 연인 35살 A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지난 3일 새벽 5시 반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강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했기 때문에 숨진 A씨가 이별 통보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1년 치 112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 씨와 A씨 사이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된 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30대 구속…“범행 당시 전자발찌 착용”
    • 입력 2018-06-07 11:08:25
    • 수정2018-06-07 11:50:17
    사회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32살 강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연인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쯤, 서울 중구의 한 원룸에서 연인 35살 A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지난 3일 새벽 5시 반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강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했기 때문에 숨진 A씨가 이별 통보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1년 치 112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 씨와 A씨 사이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된 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