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입영연기 방지’ 연예인 등 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규정 강화

입력 2018.06.08 (14:32) 수정 2018.06.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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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만 25~27살 병역 미필자는 단기 국외여행을 갈 때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다녀올 수 있고, 통틀어 2년 이내에 최대 5번까지만 허가됩니다.

기존에는 한 번에 1년까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통틀어 3년까지 국외 여행을 허가했지만 무분별한 입영 연기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지난달 29일부터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만 28살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가수 등의 복수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고 한류 열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국외여행 6개월 이내라도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해 연예인들의 해외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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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입영연기 방지’ 연예인 등 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규정 강화
    • 입력 2018-06-08 14:32:45
    • 수정2018-06-08 15:54:29
    정치
병무청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만 25~27살 병역 미필자는 단기 국외여행을 갈 때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다녀올 수 있고, 통틀어 2년 이내에 최대 5번까지만 허가됩니다.

기존에는 한 번에 1년까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통틀어 3년까지 국외 여행을 허가했지만 무분별한 입영 연기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지난달 29일부터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만 28살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가수 등의 복수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고 한류 열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국외여행 6개월 이내라도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해 연예인들의 해외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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