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보상금 146억 원 미지급

입력 2018.06.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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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공사 참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체 보상금 중에서 약 150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최종 금액은 1천226억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보상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공사 일시중단 기간에도 발생한 인건비 등의 비용(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706억 원 ▲이미 공사현장에 투입된 설비를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재개 비용) 99억 원 ▲기타 비용 421억 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액은 1천80억 원으로 전체의 88.1% 정도에 그쳐 약 146억 원의 보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된 보상금 대부분은 대체로 중소기업인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이었습니다. 보조기기 협력사들의 청구 보상금액 약 145억 원 중 지난달 말 기준 지급이 이행된 보상금액은 1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아직 보상하지 못한 협력사들의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하느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현재의 보상 진행 상황은 애초 한수원이 밝힌 계획보다 지연된 것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월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이 지연됐다"며 "최종적인 검토를 (올해) 2월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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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보상금 146억 원 미지급
    • 입력 2018-06-10 14:01:26
    경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공사 참여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체 보상금 중에서 약 150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최종 금액은 1천226억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보상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공사 일시중단 기간에도 발생한 인건비 등의 비용(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706억 원 ▲이미 공사현장에 투입된 설비를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재개 비용) 99억 원 ▲기타 비용 421억 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액은 1천80억 원으로 전체의 88.1% 정도에 그쳐 약 146억 원의 보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된 보상금 대부분은 대체로 중소기업인 보조기기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이었습니다. 보조기기 협력사들의 청구 보상금액 약 145억 원 중 지난달 말 기준 지급이 이행된 보상금액은 1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아직 보상하지 못한 협력사들의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하느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현재의 보상 진행 상황은 애초 한수원이 밝힌 계획보다 지연된 것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월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이 지연됐다"며 "최종적인 검토를 (올해) 2월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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